'세관마약 밀수 외압' 무혐의 종결…합수단 "백해룡 주장 실체 없어"

기사등록 2026/02/26 11:34:39 최종수정 2026/02/26 13:48:24

동부지검 합수단, 세관 마약 밀수 의혹 최종 수사결과 발표

15명 혐의없음 처분…모든 수사 절차 종료

"백 경정 징계 혐의사실도 통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검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6.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6일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6월 합수단 출범 이후 약 8달 만이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총 22쪽 분량의 이 같은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2월 9일 한 차례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9일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피의자 총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오늘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결정에 따라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수사결과에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범죄단체 사건 ▲경찰·관세청의 수사 외압 의혹 ▲세관 밀수 연루 의혹 ▲검찰의 수사 은폐·방해 의혹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됐다.

합수단은 지난 중간 수사결과에서 전 서울경찰청장, 전 인천공항세관장 등을 포함한 15명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날 전 법무부장관·전 검찰총장·세관 직원 11명·휴대전화 업자 1명에 대해서도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 은폐 및 방해 의혹에 연루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2명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이첩했다.

합수단은 이첩과 관련해 "백 경정은 합수단과 일체의 상의없이 현직 검사들을 입건한 다음 검찰과 공수처에 대상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신청해 기각 및 접수 거부됐다"며 "새로 파견된 경찰팀의 검토결과 해당 사건은 합수단에 수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첩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27일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관세청,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약 8개월간 치밀하게 수사하여 국제 마약 밀수 범죄단체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가 없는 추측성 주장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 마약 밀수 범죄단체가 2023년 입국절차를 악용해 대규모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영등포서 마약 수사로 여론이 환기돼 상당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 종사자가 수사원칙을 위반해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수단 수사를 통해 백 경정이 과거 영등포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 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합수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말레이시아 마약밀수 범죄단체의 마약 운반책 6명과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을 범죄단체 활동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인적 사항이 특정된 해외 소재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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