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
루이비통 측 패소 취지…리폼업자 행위 첫 판례
"예외적 침해 인정 가능…상표권자에 입증 책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업체의 리폼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시장에 리폼 제품을 유통했다고 평가할 만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첫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피고인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작은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씨가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며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리폼 행위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루이비통 측 손을 들었다.
반면 대법은 "리폼업자가 (명품 제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만든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리폼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2심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대법은 리폼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그 제품을 유통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중고 명품을 받아 리폼을 해서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형식을 취했어도,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유자의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의 주체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와 그 재료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마저도 명품 업체가 입증해 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대법이 리폼업체의 명품 가방 리폼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첫 판례다.
대법은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해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재판부)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상고심 심리 과정인 변론을 공개했다. 대법이 소부 사건 변론을 공개한 역대 6번째 사례다.
루이비통 측은 "가방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1개 내지 3개의 위조 가방 혹은 복수의 위조 지갑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은 "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법리의 중요성은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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