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2만 4330명 확정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향후 2년간 매달 15만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식품부의 정책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 가운데 실거주 요건이 확인 된 2만4330명이다. 지난해 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1권역(운곡·대치·남양·화성·비봉), 2권역(정산·목·청남·장평)) 내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 집중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의 경우 권역에 관계 없이 군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어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