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첫 지급…1인당 월 15만원

기사등록 2026/02/26 10:36:03

군민 2만 4330명 확정

[청양=뉴시스] 청양군이 26일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은 27일 오전 8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향후 2년간 매달 15만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식품부의 정책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 가운데 실거주 요건이 확인 된 2만4330명이다. 지난해 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1권역(운곡·대치·남양·화성·비봉), 2권역(정산·목·청남·장평)) 내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 집중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의 경우 권역에 관계 없이 군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어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