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돈 안 쓰는 선거·인사 혁신 논의…부정선거 자동감시 도입

기사등록 2026/02/26 08:50:35 최종수정 2026/02/26 09:08:23

선거비용 보전·정책토론회 신설 검토…선거법 위반 제재

외부위원 확대·퇴직 후 재취업 제한 등 인사 투명성 제고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사진=농협개혁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과 인사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한 개혁 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돈 안 쓰는 선거' 실현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선거 및 인사 분야 개혁 과제의 세부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선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의 취지와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제도 분야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고 정책 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책이 논의됐다. 선거비용 보전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정책토론회 및 권역별 합동설명회 신설 등을 통해 인물·공약 중심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위반자에 대해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강력한 처분을 적용해 선거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부정행위 징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통보되고 기관이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 위원 추천 경로를 확대하고 후보군을 2배수 이상으로 늘려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 기준도 마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인다.

집행간부 승진 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계열사 임직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중도 해임 요건을 객관적으로 명시해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각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즉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위원 의견을 반영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선거방식 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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