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이에 물만 퍼 담아 공짜 세차…무인 세차장 얌체 고객에 업주 분통

기사등록 2026/02/25 22:42:18

외부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무개념 손님

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무인 세차장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은 채 내부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외부 쓰레기까지 투기하고 간 이른바 '세차장 얌체 고객'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인 세차장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이른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영상 속 한 남성은 차량을 몰고 세차장 베이에 진입한 뒤 결제 장치에 카드를 대거나 현금을 넣는 등 정상적인 이용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대신 이 남성은 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해 온 양동이에 세차장 내 개수대 물을 가득 담아와 차를 닦기 시작했다. 유료로 운영되는 고압수나 거품 세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공용 시설의 물만을 이용해 이른바 '노 페이 세차'를 강행한 것이다.


이 남성의 부적절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차를 마친 그는 차 안에 묵혀 두었던 각종 쓰레기를 꺼내 세차장 내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했다. 일반적으로 세차장 쓰레기통은 세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쓰레기만을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이 남성은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생활 쓰레기까지 한꺼번에 버리고 유유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보자 A씨는 "세차장은 엄연한 영업 시설이지 공공재가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결제조차 없이 시설물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쓰레기까지 버리고 가는 행태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양심을 세차장 물에 씻어버린 격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한 업주들이 무인 운영을 포기하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세차장과 같은 영업 장소에 외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적발 시 엄격한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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