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 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결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지난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는 이듬해 1월에도 부산시가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당시 손 목사가 주최한 각 예배마다 최소 19명,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한 것으로 봤다.
손 목사는 이번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 2건을 받았고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손 목사의 항소로 열린 2심은 두 건을 병합 심리해 벌금 액수를 총 3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손 목사는 1·2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사회·윤리적 비난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관련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손 목사는) 여러 차례 반복해 명령을 위반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형을 정했다.
손 목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그러나 두 건의 1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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