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족쇄 논란…세종시장·국무총리 모두 개정 언급

기사등록 2026/02/25 17:17:04

최민호 "재정난 심각"… 김민석 "특별법 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출범 전 제정된 '세종시법'이 여전히 도시 성장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출범 14년이 지났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15년 전의 제한적 규정에 묶여 있다"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는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인력난을 지적하며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행정 특례 신설을 요구했다.

재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으로 인근 공주시(4043억원), 원주시(4786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국가에서 이관받은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285억원으로 이미 교부세 규모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2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 시장은 "현 재정부족액의 25% 지원에서 재정수요액의 25% 가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교부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업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토구조와 행정체계의 미래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단계"라며 "국가 중추기능 이전과 함께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위원 28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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