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파멥신, 장외시장 'K-OTC' 신규 지정

기사등록 2026/02/25 17:18:11

금융투자협회, 최대 6개월 거래 지원

【서울=뉴시스】금융투자협회 로고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인트로메딕·파멥신 2개사를 장외시장인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투협은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128개사가 됐다.

신규기업에 대한 거래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금투협은 지난 1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을 검토, 이들 2개사가 협회가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인트로메딕은 영상 진단 의료기기인 인체용·동물용 캡슐내시경, 캡슐내시경 액세서리를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 벤처기업이다.

파멥신은 유전자 재조합 항체 치료제 및 항암항체 개발을 추진하는 항체 기반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최근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신규 사업기회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매월 상장 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진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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