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법인들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 평가
5~12월 순차 조사…기업친화적 세정 운영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받아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중 60개 법인이 신청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올해 3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청 법인들은 조사 시기를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줄고 일정을 예측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고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임의로 조사 일정을 정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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