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아들 수년간 학대' 30대 계부, 1심서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2/25 16:29:34

부산지법,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0대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내뱉는 등 수년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0대)씨에게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붓아들 B군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마자세를 시키거나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으며, 말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또 재혼한 아내 C(30대·여)씨가 "왜 자꾸 아들을 때리느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며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주방의 가스 호스를 자르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의 각 범행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C씨와 이혼해 주거가 분리됐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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