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이참에 정원오 구청장을 농지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못 박으며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까지 언급했다"며 "공시 자료상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대통령이 말한 '투기꾼'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보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갓난아이가 직접 농사를 지었을 리 없고, 이후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실제 영농을 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단순 매각을 넘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농지 강제매각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 편'이라도 예외 없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 1호로 정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도를 넘은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이전 취득 농지는 자경 의무와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와 부모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로 당시 관습에 따라 장손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며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토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농지법 제23조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임대차 및 위탁경영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선출직 구청장 재임 중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해당 토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자 다랭이논으로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며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사려는 사람이 없어 처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갓난아이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버려진 땅을 두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묻지마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허위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농지 취득 시점과 자경 의무의 적용 범위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정 구청장의 농지 보유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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