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 표시 올바르게"…식약처, 질의응답집 개정

기사등록 2026/02/25 09:28:26

표시 구체화로 선택 편의성 제고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 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 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 세트의 표시 방법 등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 바깥면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용량·중량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논의는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인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진행됐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해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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