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인권침해 조사 범위 확대

기사등록 2026/02/25 12:00:00

2111건 조사중지 사건 재개…26일부터 2년간 접수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3기 진화위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11월 26일 2기 위원회 종료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과 집단수용시설·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재개된다.

진실규명은 이달 26일부터 2028년 2월2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따른 사건으로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 사건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신청 가능한 사건 범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 항일독립운동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 사건 ▲그 밖에 진화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이나 시·도 위원회, 재외공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3기 진화위는 2기 때보다 조사 대상과 권한이 확대됐다. 인권침해 사건의 시간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인 2001년 11월까지로 넓어졌고,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가 신설됐고, 국가기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주체는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유해 발굴 전담부서 설치 근거도 마련됐고 조사 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권한도 강화됐다.

행안부는 진화위와 협력해 진실규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에도 피해조사와 홍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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