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우회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을 가진 옵션사용료를 집중 관리한다" 24일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등에 대한 옵션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시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해 옵션료 청구 외에 다른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법 사례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렌트홈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렌트홈에 공지된 신고서를 작성해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나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광역·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라며 "거기에 수수료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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