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 강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등 감시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실태 점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봄철을 맞아 초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석탄발전기 29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한달 동안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가 가장 많은 달이기에 강화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에 나선다.
우선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영농철을 맞아 기동 감시대(환경청)와 합동점검단(지방정부)을 투입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배출저감을 확대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 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2025년 12월~2026년 2월) 17기에서 봄철 29기로 늘린다.
공공부문(사업장·공사장·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 '관심'부터 2단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또 생활공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해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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