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통합법안 검토의견 교육부에 전달
서울 1급, 경기 2급 부교육감 격차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4일 타 시·도 통합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조직·정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법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이날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 노력에 공감하지만 통합특별시에만 조직·정원 특례가 적용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 직위도 운영하는 반면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청은 부교육감이 2급 상당에 머물고 2급 정원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 행정 개편을 적극 지지한다"며 "특정 지역 중심 특례를 넘어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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