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 국립소방병원서 일반 국민도 진료 가능해져

기사등록 2026/02/24 18:02:07 최종수정 2026/02/24 18:08:24

소방청, 국립소방병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동부건설이 준공한 국립소방병원 전경. 2025.10.13. (사진=동부건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에서 일반 국민들도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소방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이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공공보건 의료사업도 폭넓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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