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비트코인 유출 여파…경찰, 보관·송치 절차 세분화
[서울=뉴시스] 조성하 최은수 기자 = 최근 압수 비트코인 분실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압수 단계부터 보관, 송치까지 절차를 세분화하고 전문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이 실물 압수물 중심으로 운영돼 온 만큼 가상자산 특성에 맞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압수 가상자산을 준비와 압수, 보관, 송치 등 단계별로 나눠 관리한다.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증거물 관리 담당자, 수사 지원팀장 등에게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방침이다.
점검도 강화된다. 그간 정기적인 점검 주기가 명확하지 않았던 압수 가상자산에 대해 앞으로는 월 단위로 보관 현황과 처분 결과 등을 집계해 관리한다.
압수 가상자산을 전문 가상자산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사업자를 통해 보관 안정성을 높이고,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과 실무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압수 비트코인 분실 사건 이후 마련됐다.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는 약 2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가 중지돼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은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안에 담겨있던 비트코인만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수한 가상화폐 경우 별도의 관리 지침 계획을 만들어서 금주 중에 하달이 될 것"이라며 "그 계획에 의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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