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국부동산원, 조합임원 등 대상 의무교육 시행

기사등록 2026/02/24 17:17:50
[서울=뉴시스] 한국부동산원 본사 전경. 2025.04.18. (사진=부동산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오는 3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법 시행(2025년11월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교육은 국토부(한국부동산원)와 지자체(광역, 기초)가 각각 시행하며, 국토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 및 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올 1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 등은 내달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임원 등은 선임·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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