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 일원화·검사 징계로 파면…檢내부 "인력 유인 요인 부족"

기사등록 2026/02/24 16:55:40

초기 중수청 이동시 상응 계급…수사대상 좁혀

"검사는 공소제기 역할…중수청 갈 요인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오정우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0월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수청 직제는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한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정안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범위 중복성을 피하고 수사대상도 축소하는 등 '단순화'된 측면은 있으나, 실제 수사인력을 유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정안은 모든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1~9급의 단일 직급을 갖도록 했다. 당초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신분을 부여해 수사인력을 유인하려 했으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검찰청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이란 여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새 부칙을 고려해도) 검사들이 갈 요인이 거의 없다"고 바라봤다.

중수청장 자격도 완화됐다. 기존 법안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수사사법관으로 제한했으나, 수정 법안은 변호사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넓혔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등 9가지였으나, 수정 법안에서는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가지로 좁혔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타 수사기관과 중복될 수 있는 수사범위를 정리한 취지는 좋은데, 사이버범죄처럼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있다.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공소청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법안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포함됐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파면 사유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수청 출범 예정일인 10월 2일까지 조직 구성을 위한 후속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3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로 넘어가면 후속 절차를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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