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24일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 연시총회에 참석해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감면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농지매입사업 등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합천지사의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보다 50% 늘어난 135억원으로 합천군 농업인의 진입·성장·위기·은퇴 등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기존 2.5%의 임대수탁 수수료(사용대위탁 수수료 10만원)를 전액 감면해 줘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던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없애는 등 농지은행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췄다.
또 확대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으로 청년농에게 안정적으로 농지를 공급하고, 영농 규모화·집단화를 지원하며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영농경력 요건을 완화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합천지사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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