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43일 만에 중수청 확정…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

기사등록 2026/02/24 15:12:29

43일 만에 수정안 마련됐지만 후속 절차 산적

인력채용·직제·청장 임명 등 과제 줄줄이 남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발언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43일 만에 재입법예고됐다. 하지만 직제 설계와 수사인력 충원, 중수청장 임명 등 후속 절차가 줄줄이 남아있어 출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수청법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제2의 검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정부 초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로 규정하고,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좁히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보면 여권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

중수청 인력구조는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됐고, 수사 대상 범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됐다.

중수청장 자격도 당초 수사사법관을 재직한 사람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으나 15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거나 법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직으로 15년 이상 재직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정부는 이날 재입법예고된 중수청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통 끝에 정부안은 정리됐지만, 조직 출범까지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수청 출범 예정일인 10월2일까지 조직 구성을 위한 후속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한다.

조직도·정원 구성부터 수사인력 채용, 중수청장 임명, 청사 확보까지 수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다. 법안에서 규정한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각 절차별로 별도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직제나 시행령 작업은 국무회의 상정까지 통상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초에는 작업이 모두 마무리돼야 일정에 차질이 없다.

이를 감안하면 국회 통과 이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정이 빠듯한 만큼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수사인력 확보 등 물밑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채용 공고나 검사 파견 요청을 낼 수 없어, 현재는 비공식적인 수요 파악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수사인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불투명하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0.8%)에 불과했다.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으로 범위를 넓혀도 희망자는 352명(6.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 중수청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인선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임기 2년의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규정돼있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정부는 중수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검찰청 예산에 이미 반영돼있어, 청사 확보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3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로 넘어가면 후속 절차를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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