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60%→50%, 시장 추천도 가능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후보지 공개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개모집 신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 기준을 기존 세대주 60%에서 과반수(50%)로 완화했다. 또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한 정보통신망 동의 방식도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공개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내달부터 9월까지 주민 신청 또는 시장 추천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후 현장 답사 등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종합장사시설은 5만~10만㎡ 규모다. 화장로 5기 이상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복합 장사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유치 지역과 인접 지역에 최대 50억원 이내 기금 지원과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사용료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현재 광주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다른 지역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사시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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