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창원시 5개구 지회와 체결
협약은 공인중개사들의 자율 참여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 보수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뤄졌다.
창원시는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맡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며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안내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감면 혜택을 제공할 참여 중개업소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19~39세 청년 임차인은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감면 받는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협약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청년들이 창원에서 꿈을 펼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협약 체결 후 참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하고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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