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법, 영리병원 독소조항 폐기하라"

기사등록 2026/02/24 13:23:54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통합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4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2.2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추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강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며, 이곳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대구·경북 전역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설 길을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의료 민영화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순간 복마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한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가뜩이나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수많은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후 보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법안 추진을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다"며 "시도민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오로지 속전속결식 결속 통합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조속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발전과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우리는 가짜 통합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모든 선언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4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4. lmy@newsis.com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남광주 외에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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