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수사관으로 일원화
수사범위 9대서 6대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보완수사권 허용·수사종결권은 형소법 개정안에 반영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0월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2일 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정부의 중수청 설치 법안은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이후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 등의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중수청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로 기존안의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는 제외됐다. 추진단은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인력구조도 여당이 추진한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소청 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하여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다.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교체 임용요구 조문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요구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각 수정했다.
추진단은 '공소청의 장(長)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규정하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지만, 추진단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기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와 수사 종결권은 향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