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병원에서 말다툼을 하다 다른 환자를 밀쳐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9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7일 자신이 입원 중인 전남 한 병원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입원 환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실 밖으로 나가려던 B씨가 '비켜라'라며 먼저 손으로 밀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때린 뒤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8일여 뒤 뇌출혈 질환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켜 책임이 무겁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충동 조절·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상태도 상당히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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