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영농기자재 면세 규정 국무회의 의결
해수부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24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지만, 어망·어선·양식장에 부착된 이끼, 따개비 등의 이물질 제거에 쓰이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을 개정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해 34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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