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서해대교 비·눈 오면 50% 감속하세요

기사등록 2026/02/24 12:00:00 최종수정 2026/02/24 14:46:18

계도 끝내고 3월1일부터 과속 단속

암행순찰차 투입…결빙·안개 취약구간 관리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경찰이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에서 제한속도를 탄력 적용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본격 단속한다. 사진은 짙은 안개와 함께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2.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에서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춰 과속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내달 1일부터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시야가 가려지거나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시계 불량(비·눈·안개 등) 사고는 2023년 36건, 2024년 48건, 2025년 29건으로 집계됐다. 미끄러짐 사고는 같은 기간 각각 79건, 61건, 80건 발생했다.

경찰은 기상 상황에 따라 감속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비로 노면이 젖었거나 적설량 20㎜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 제한속도의 80%까지 감속해야 한다.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적설량 20㎜ 이상일 때는 제한속도의 50%까지 낮춰야 한다.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추가 배치해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와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안내한다. 암행순찰차 단속 기준은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20% 감속을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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