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 강화해야…의결권 행사·공시 충실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선제적 준비해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를 대상으로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현재 개선 추진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8개 운용사 대표이사와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위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업계는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를 110조원 수준으로 키워내며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면서도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주주 활동은 대부분 단순한 문의나 찬반 의사표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9.6%, 20.8%를 기록한 반면,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황 부원장은 "수탁자책임 활동은 자산운용사의 매우 중요한 책무로서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개별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올해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최초 이행 점검과 평가 결과 공개가 예정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당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 의사결정기구, KPI(핵심성과지표) 등 성과보상 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지 않아 운용역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활동을 유도하기 어렵고, 투자 의사 결정이 단기 경영 성과에 매몰돼 있다"며 "내부 조직 정비, 인력 확보, KPI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모범사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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