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국힘 해산 심판 청구' 강력 촉구…내란 책임 끝까지 추궁해야"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사건도 2심이 열리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스스로의 탄생 배경을 깊이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내란범의 단죄를 1년 넘게 기다렸다. 그러나 조희대의 사법부, 지귀연의 재판부는 스스로 권위를 짓밟았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서 기존 재판 체계가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고,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어제 지난해 7월 제출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진정서에 이은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는 탈을 쓰고 내란수괴와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보루로 기능하는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내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가 권력자의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가 되는 세상,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해 재조산하(再造山河)의 심정으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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