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지원 대상은 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다. 1인당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에 가입하면 교통비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신부는 신분증과 임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예방 중심의 모자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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