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제도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보유 신청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와 국방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운영 매뉴얼 제정을 통해 승인 기준과 관리 절차를 확립해 현재 본격 시행 중에 있다.
제도 시행 전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용 전시, 해외 고객 대상 성능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소요군의 장비를 대여해 활용해 왔다. 그러나 대여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외 수출을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을 훨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도 줄어 절감된 자원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방산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산수출 홍보와 연구개발 과정에서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을 계기로 적극적인 방산 수출 활동과 다양한 제품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K-방산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앞으로도 방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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