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규제 국가마다 달라요"…분석 보고서 공개

기사등록 2026/02/24 09:09:54

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 식품첨가물 이행 규정 비교

수출 시 국가별 이행 인정 범위·표시 기준 주의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식품안전정보원은 K-푸드 수출기업의 수출국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과 관련한 주요국의 규정 현황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김을 구매하고 있다. 2026.01.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안전정보원은 K-푸드 수출기업의 수출국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과 관련한 주요국의 규정 현황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국별 ▲캐리오버 허용 원칙 ▲적용 제외 식품군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 ▲표시면제 요건 등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정리해 수출기업이 국가별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품첨가물의 이행(carry-over)이란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식품첨가물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적용 식품군,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 표시면제 요건 등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영유아식품 등 캐리오버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캐리오버 식품첨가물로서 최종 제품에서 보존, 착색 등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라면 표시가 면제된다. 그러나 해당 식품첨가물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는 국가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차이로 인해 수입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발생한 사례도 소개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산 스프링롤에서 사용이 금지된 소브산(0.2g/㎏)이 검출됐으며,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원료를 통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종 제품에서의 소브산 검출량이 대만의 새우 플레이크의 소브산 최대 사용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행수준(0.12g/㎏)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 부적합 처리됐다.

이재용 원장은 "식품첨가물 이행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개념이지만, 세부 적용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며 "K-푸드 수출기업은 원료 단계에서 사용된 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캐리오버 허용 요건과 이행량 산정 근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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