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 부과
이루미건설 들러리 세워 낙찰가능성 높여
사전 공유가격 그대로 투찰…22억 계약체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을 적발·제재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주원디엔피는 해당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외벽 재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공사 등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원디엔피 담당자는 이루미건설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이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해 결정한 후 실행했다.
이루미건설은 사전에 공유한 가격 그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낙찰 받아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