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서 28만원 무단결제'…잇단 정보유출 제보에 시민단체 수사 의뢰

기사등록 2026/02/23 15:01:32

결제정보 유출 없다더니…"자는 동안 28만원 상품 결제"

시민단체 "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추가적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무단결제로 의심되는 피해 제보가 이어지자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쿠팡 본사. 2025.12.1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무단결제로 의심되는 피해 제보가 잇따르자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무단결제 의심 사례 7건 중 1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31일간 운영된 쿠팡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7건의 무단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신고인이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한 1건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것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2월 7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드와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와 개인통관부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센터에는 개인통관부호 도용 의심 사례와 함께 무단결제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고 단체는 전했다.

이들이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22분께 쿠팡에서 신용카드로 28만1400원 상당의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씨는 잠을 자고 있어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당 물품을 구매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 취소를 요청했고 실제 취소가 이뤄졌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비자 6명이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물품이 결제된 사례 등을 제보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해당 사안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쿠팡의 제대로 된 보상과 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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