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1여년 만에 후속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헌의 사전 요건으로 꼽혀온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그간 개헌과 함께 거론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맞물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이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헌법이 지난 38년간 민주주의를 지탱해왔지만, 최근의 정치적 격변과 복합 위기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하면서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기와 관련해서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시의성과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단독 개헌 투표를 진행할 경우 비용으로만 잠정 12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데다 국민 여론 집중, 지방선거 투표율 증대 등도 고려됐다.
국회사무처가 전날 공개한 대국민 여론조사(1만2569명 참여) 결과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자'는 항목에 응답자 59.8%가 찬성하는가 하면, '어떤 사건을 우선 담아야 하는가' 항목에서는 응답자 90.6%가 5·18을 꼽았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종교계·오월단체·광주시·전남도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국회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결의문과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6·3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개헌 발의·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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