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3부→형사1부→형사15부로 재배당
형사15부, 부패 담당…윤영호 2심도 맡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사건이 재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배당했다.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며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후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며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재차 변경됐다.
김 여사 항소심을 심리하게 된 형사15부는 형사13부와 마찬가지로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금품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김 여사 등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도 서울고법 형사15부가 심리한다.
형사1부에 배당됐던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이날 형사15-1부(고법판사 원익선·신종오·성언주)에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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