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1분 현재 삼양식품은 전일 대비 9만원(7.73%) 오른 125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12% 넘게 뛰기도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도입된 상호관세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라면 제품에는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음식료품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돼 왔으나 상호관세 부과로 관세 부담이 증가했던 상황"이라면서 "삼양식품은 관세 부담 감소 시 즉각적인 이익 개선이 나타날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류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지난해 미국 법인 매출 비중이 25.8%로 미국 익스포저가 높고 모든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관세 영향이 불가피했다"면서 "세율 하락 등 관세 축소 시나리오 하에서 비용 부담 경감 및 영업이익률 개선이 예상되며, 미국 소비 심리 개선 시 판매량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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