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군산, 농지 이양 은퇴직불사업…"65~84세"

기사등록 2026/02/23 10:42:18

청년농에 우선 공급…농촌 세대교체 촉진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고 은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한 농업인이며,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밭·과수원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매도대금 외에 최대 2억4000만원(월 200만원/4㏊)까지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양 방식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다. 매도의 경우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월 50만원/㏊)과 농지 매도대금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월 40만원/㏊)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임대료,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각각 지급된다.

서기수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농지 규모화 확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