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하게 해서" 치매 아버지 폭행 살해 아들,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6/02/23 10:39:34 최종수정 2026/02/23 11:24:25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5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끝내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면서도 "오랜 간병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자 형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0~11시께 경기 성남시의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대한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증 우울증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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