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김지훈 하지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은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미친짓"이라며 "법원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라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바라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8개 공소 사실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이 대통령 사건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국정조사 후 공소 취소까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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