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요구에도…경찰, 동덕여대 이사장 불송치

기사등록 2026/02/23 10:03:00 최종수정 2026/02/23 10:18:25

김명애 총장만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송치

[서울=뉴시스]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기존과 같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사진은 동덕여대 전경. (사진=동덕여대 제공) 2026.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임직원들에 대해 기존과 같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조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조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조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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