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까지 불법요금·미신고 영업 등 집중 점검
이번 단속은 공연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요금 폭리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 훼손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단속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주택 등 미신고 숙박영업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등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은 단속 기간 동안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접수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고,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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