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당론 채택"

기사등록 2026/02/22 18:37:18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 두고는 이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부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 조정할 여지는 열어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 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됐다"고 했다.

또 "오늘 당론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관들이 출범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라며 "따라서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소집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율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수정을 요구하면서 토론이 이어진 바 있다.

이날 의원총회 토론 역시 비슷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재입법 예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내용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언권을 얻은 의원은 10여 명이다.

헌법에는 검찰총장 명칭이 명시돼있지만,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는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써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청장 명칭과 검사의 신분 보장, 이런 부분에 의견이 좀 있었고 기존 의견의 반복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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