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국 관세 변화, FTA 체결 한국에 유리…추가 품목 관세 주목"

기사등록 2026/02/22 15:27:20 최종수정 2026/02/22 15:55:33

"미국 관세 변화로 FTA 최혜국대우 효과 가능성"

"일본·EU와 비교해 일부 가격 경쟁력 회복 여지"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추가 품목 관세는 부담"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2.22. jtk@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 15%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무관하게 상호관세 15% 구조였으나, 글로벌 관세 국면에선 FTA 혜택을 일부 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국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15%)'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기존에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MFN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15%의 관세로, FTA 체결국인 한국(15%)과 동일했다"며 "이번 관세 구조의 변화로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이 일본, EU 등과 동일한 관세 15% 구조에서 경쟁했으나, 이번 관세 정책 변화로 FTA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MFN 실행 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무역협회는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품목 관세 대상인 만큼, 이번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영항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 중인 품목의 경우 관세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9월까지 최소 7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7개 품목은 ▲의약품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드론 및 부품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 및 산업기계 등이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현지시간 24일)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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