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랑운동본부는 22일 소셜미디어에 일본 요나고공항 사진을 올리고 "김창열 홍보대사와 함께 시마네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역사왜곡 현장을 둘러보기위해 시마네현을 19일 방문했으나 독도보복성 입국거부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열 홍보대사는 99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입국과 동시에 한국으로 퇴거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입국거부에 따른 숙박비 사설경비원 2명의 인건비등 220만원 상당의 비용도 오로지 제가 부담해야 했다"고 했다.
본부는 "한국영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을수 없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필요할 때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국거부는 다케시마의날을 맞이하여 독도인사의 방문을 막으려는 일본의 정치보복이자 표적심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부는 이런 비이성적인 보복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을 철폐해야 하며, 반드시 독도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시마네현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은 매년 2월22일이다. 이는 일본이 1905년 2월22일 독도를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한다고 공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2005년에 조례를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