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계 산하 6명 규모
징계 요청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부활시킨다. 최근 불거진 정치인 관련 사건의 내사 종결 논란 등을 계기로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오는 3월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에 수사분야 감찰 전담팀을 재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팀은 총 6명 규모로 꾸려지며, 이 중 4명은 수사 감찰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2021년 수사심사담당관 소속으로 8명 규모의 수사 감찰을 운영했으나, 2023년 조직 재편 과정에서 해당 사무를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이관하며 사실상 수사 전문 감찰 기능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동작경찰서의 '김병기 의원 부인 사건 암장 의혹' 등을 거치며 단순 감사 수준을 넘어선 전문적인 수사 감찰의 필요성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수사 감찰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파악하거나 사후 조치를 완결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새로 부활하는 수사 감찰팀은 단순한 근태 관리를 넘어 ▲독직폭행 및 수사 관련 직권남용 ▲수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사건 정보 유출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수사 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했는지 여부도 핵심 감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조용히 묻히는 '암장' 행위를 막기 위해 부적절한 내사 종결 여부를 최우선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전담팀은 수사 정보 유출 등 부패·비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테마 점검을 통해 수사 정책의 현장 안착 여부 및 구조적 결함을 해소한다. 또한 비위 의심 사안이 인지될 경우 즉시 진상 확인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과장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게 직접 징계를 요청하는 등 완결적인 사후 조치 권한도 갖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감찰이 재개되면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진상 확인부터 사후 조치까지 완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