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조상 토지 확인 가능"

기사등록 2026/02/22 10:20:15

상속 관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뉴시스] 서초구청 전경. 2026.2.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국토교통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도 개선에 따라 누구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조상 소유 토지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안내해 주는 제도다.

이전까지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에 증명서류 제출을 전면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구청의 업무 처리 역시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다.
 
구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총 3588명에게 조상의 숨은 땅 1만3868 필지(1301만4622㎡)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찾은 땅의 가치를 전국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인 24만9607원/㎡에 적용해 환산하면 약 3조2480억원이다. 이는 2024년 환산액 1조9400억원의 2배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민 서류 준비 부담을 덜고,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 중심의 토지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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