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청장의 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는데 직권면직 처리된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은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전날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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